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축 후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립주택을 신축 후 일부 분양하지 못해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던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으로 간주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이 오랫동안 임대된 사실에 비추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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