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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필지 토지 위에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 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로 볼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2필지의 토지에 걸쳐 있는 겸용주택의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크다면,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내에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 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면적이 크고, 일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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