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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거쳤더라도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처분에서 별도의 전심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수증자와 증여자의 과세요건은 상이하며, 각자가 별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 증여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일한 증여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도, 처분의 성격이 달라 독립된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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