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위법한 세액 산출 방식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기존 부과처분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앞서 법원이 과세가액 평가방법의 위법성을 이유로 전체 부과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재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부과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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