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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상에 건축물 설치를 허가할 때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한가요?

Answer

보호구역 또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와 공군기지법 제1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이 군사목적의 필요로 인해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사시설의 안전과 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 절차로,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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