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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에 따른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한 경우'란, 사업자가 위반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위반행위가 처분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법적 판단까지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만을 직접 확인한 경우 청문절차 없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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