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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신주 인수 시 납입한 금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1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인수를 통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과세대상은 신주를 납입한 당시의 납입금액과 시가 또는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차액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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