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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의 의미와 그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건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는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 피난, 방화, 위생 등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도로로, 실제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부지는 법이 요구하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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