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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토지에 대해 표준지가 특정되지 않고, 보상액 산정 요인들이 명시되지 않은 감정평가는 적법한가요?

Answer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서 표준지가 특정되지 않고, 지역적·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그 평가가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평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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