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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하는 등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 명백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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