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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철거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새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용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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