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신고한 세액이 정당하다면 경정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신고한 금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이 가능하지만,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하다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고된 세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산출 과정의 오류만으로는 경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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