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로서, 면세사업으로 전용 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됩니다. 이를 방지하여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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