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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행정처분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거나, 동일한 처분으로 여러 납세자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전심절차를 거친 다른 당사자가 이미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에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문제를 재고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추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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