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물건이 언제, 어떠한 경로로 수입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세법 제6조와 제229조에 따르면, 단순히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 등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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