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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장 간의 과세거래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즉, 반출된 재화를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그 차액만큼만 납부하게 하여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이는 면세사업 전용에 대한 자가공급 의제와는 취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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