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숙박비 외에 식대를 선불로 받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객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고, 숙박객으로부터 숙박비 외에 저녁과 아침 식사비를 선불로 받는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식대 가산 행위는 법령에서 금지된 유객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도 없는 경우 유객행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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