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취득세 면제를 받은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 토지가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면제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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