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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주주 간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토지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 간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은 회사의 자산 양도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토지 매매는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가 해당 거래를 추인한 이상, 토지의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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