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근무 중인 근로자가 일시 귀국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외근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에 따르면,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 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장하는 해외근재보험이 성립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 사업장의 지휘체계 하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일시 귀국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국외근무와 관련된 것이면 귀국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근재보험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