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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가 무효라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 전 당사자 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증여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역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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