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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다른 과세관청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고 서면상 형식적인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청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기재된 경우, 과세자료에 의한 경정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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