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려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도 실효가 없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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