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요?
Answer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0조와 그 시행령 제198조에 따르면, 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소득의 지급으로 의제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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