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유언으로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조카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유언으로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유족에 한정되며,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는 법령에 규정된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