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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수한 후 편의상 매매가액을 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나요?

Answer

법인과의 거래에서 당초 계약 시 계쟁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일괄 매수하고, 그 후 편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매매가액을 구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므로, 편의상 구분한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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