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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 시,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4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의무불이행 시 대집행을 계고할 때는,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계고서에만 의해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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