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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은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대해 상속인들이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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