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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되나요?

Answer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및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된 경우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사실상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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