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그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대지와 건축시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환지 규정은 없으므로 건축시설은 신축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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