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과세청이 납세자의 증빙서류를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과세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경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일기장이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세청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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