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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의원 입후보 등록 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3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해 대의원 입후보 등록 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상실되면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후보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입후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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