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지가공시법 시행 후 지가의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공시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에는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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