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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승인취소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와 제25조에 따르면, 이사 취임승인취소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모두 당연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이유로 최종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정식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승인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전의 행정처분들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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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승인취소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