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매업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중매업허가권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약 4개월간 전대한 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특히 이미 두 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 균형을 잃었을 때,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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