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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될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은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험칙을 통해 추정된 사실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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