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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일부 지분에 불과하더라도 상속된 지분 또한 주택 보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거자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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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