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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심판청구서에 2차 계고처분의 취소만을 구한 경우, 1차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비록 행정심판청구서에 2차 계고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었더라도, 청구의 취지와 내용에서 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결 과정에서 1차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와 판단이 있었다면, 해당 청구서에 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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