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어떤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른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 환가에 시간이 필요한 자산인 경우가 많아 일시납부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와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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