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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가 위법해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한 대지 소유자는 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4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에 따라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확보할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인접한 대지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건축물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 처분의 취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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