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개인 간 거래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이는 법인 거래의 투명성과 증빙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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