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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료 외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입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방법 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규정은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다른 자료로도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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