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준을 변경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한 것은 택시운전원과 운수회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평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1988년에 노사 문제로 처벌받은 택시운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은 공고 후 곧바로 변경되었고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법률상 보호할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의 기준 변경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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