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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수금세입조치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후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나요?

Answer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반납금을 납부하여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라면, 해당 처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현재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한 반납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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