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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르면,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이용 실태, 매도 경위, 보유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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