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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건축물과 공작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규모와 종류의 건축물 및 공작물에 한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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