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통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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