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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해고를 당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징계해고를 당한 후 재입사하였더라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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