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임의로 부과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가 해당 관청에 접수되어 증여재산을 인지한 때의 가액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1항에 의한 규정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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