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세무사법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공인감정사의 업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인감정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영리 목적 업무로 간주되므로 세무사가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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